Home생활복지정보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인원 필요서류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인원 필요서류

사업주가 비정규적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정규직 전환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건데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요건부터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급절차,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고용안정장려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를 위해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지급요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아래 해당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 사용, 근로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주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직접고용을 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2. 정규진 전환을 한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여야 한다.
  3. 동종 및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및 복리후생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전한을 한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5.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 경우 제외됩니다.
  6.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이여야 합니다.(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7.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까지 포함)
  8.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합니다.
  9.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여야 합니다.(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광, 지방공기업의 경우 제외됩니다.)
  10. 일반유흥 주점업이나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와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해령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되지않습니다.
  11.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1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1. 임금감소액 보전금 :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정액으로 최대 1년동안 지원됩니다.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40만원 20만원
  1. 간접노무비 :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직접 고용을 하면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최대 1년동안 지급합니다.

※ 단, 전환 대상 근로자의 최초 채용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간접노무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60만원 30만원

지원인원

  • 고용안정장력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50%를 한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최대 5인까지 지급됩니다.
  • 직적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다면 당해 연도 중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부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해있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50%를 한도로 합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자의 경우 회사설립일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절차

지원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지급절차 대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를 한 후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이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정규직 전환 시행(사업주)를 하고 정규직 전환한 날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지원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비정규직 고용자가 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신청하면 됩니다.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됩니다.
    1.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다운로드)
    2.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다운로드)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시 :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다운로드)
    2.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용역계약서 월별 임금대상, 임금지급 증빙서류 중 1택 가능)
    3. 정규직 전환 전후 각 대상별 임금지급내역, 보수지급내역,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4. (해당자만)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정규진 전환 전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위 수탁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출처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관련 정보 더 보기

많이 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