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최근에는 전자 발행이 보편화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발행 대상자, 발행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전적 의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즉, 여기에서 세금은 ‘부가가치세(부가세)’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납세 협력비용의 절감과 세무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발행 목적입니다. 참고로 카드결제는 곧바로 국세청에 증빙이 되기 때문에 발행이 불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온라인)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입니다. 과거에는 종이로 발행했는데요. 최근에는 국세청에서도 전자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무발행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행 대상은?
위에서 세금계산서의 세금은 부가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입할 의무가 없는 면세상품(농수산물, 축산물, 연탄, 도서, 기저귀, 학원 등)을 다루는 면세사업자들은 이 문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 자체가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이 문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모두가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 발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전자 발행해야만 하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의무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의무 발행 대상자
먼저 법인사업자는 예외 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전자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매출 기준액에 의해 의무 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전(2022년 6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 3억 원 이상
현재(2022년 7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 2억 원 이상
2023년 7월 이후: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 1억 원 이상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매년 의무 발행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 1억 원 이상으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의무 대상자가 미발행하면?
발행 의무 대상자인데 미발급했을 경우에는 세법에 의해 가산세 1%가 부과되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매출이 낮아서 의무대상이 아닌 사업자들도 편의상 전자식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 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발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래할 때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부가세를 신고할 때 상대에게 낸 물건 가격 10%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행하는 것이 상호 유리합니다.
발행 기간은?
발행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한 공급날짜가 속해 있는 달의 다음 날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난 뒤에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율도 적어지기 때문에 기간을 꼭 지켜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전자’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는데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전자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간편발급]을 선택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양식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위 사진의 양식을 참고해서 상단 왼쪽의 [공급자]에는 발행하는 사업자쪽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오른쪽에는 공급 받을 거래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위 사진의 양식을 참고해서 [거래일자], [거래품목], [수량], [단가]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 후 [청구]나 [영수]를 선택한 후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청구는 거래처에게 대금을 받기 전에 먼저 발급하는 것이고, 영수 발행은 대금을 받은 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