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월세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신고는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2021년에 제정된 임대차보호법 3종 세트 중 하나인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동안은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시세가 형성되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전월세 가격이 공유되면 세입자는 보다 정확한 시세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3종 세트란?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는데요. 그 핵심인 ‘전월세상한제(임대료는 5% 이내로 인상해야 함)’와 ‘계약갱신청구권제(세입자가 원하면 계약기간 2년 연장 가능)’, ‘전월세신고제(전월세 계약 시 무조건 신고)’ 세 가지 법을 말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월세신고제의 장단점은?
(1) 장점
현재 임대주택 계약 중 전세는 48%, 월세는 23% 정도만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전월세 거래 내역이 공개되면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전월세 계약이든 단기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그간 확정일자를 잘 받지 않던 계약에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신고한 내용을 확정일자와 연계하면 보증금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최초 이 제도가 생길 때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소득세 부담이 생기고 그 부담을 세입자한테 떠넘길 거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 “전월세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는 전세금까지 드러나게 되는데요. 부모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구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은 10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이뤄지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반전세라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전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액 계약의 비중이 높은 각 도 소재 군 지역에서 이뤄지는 전월세 계약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해 사실상 전국이 대상입니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https://rtms.molit.go.kr/index.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적 사항과 해당 주택의 주소, 면적,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사람만 신고하면 되며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되며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큰 경우, 전월세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이사 후에 따로 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1억 원 미만 전월세 계약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원,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계도기간 1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만약 연장되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