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주택 주거 정보전매제한 뜻과 대상 기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전매제한 뜻과 대상 기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돼서 아파트 분양권이 생기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거래는 일정기간 동안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전매제한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매제한이 무엇인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매제한이란?


먼저 전매는 아파트를 공급할 때 사업주체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청약에 당첨돼서 받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청약통장이 없거나 청약경쟁에서 떨어진 수요자들이 이 분양권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매제한이란 이를 법령에서 정해놓은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일정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왜 생겼나?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는 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분양권 전매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투기 세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 원인 분양권을 4억 원에 팔아서 1억 원의 차익을 얻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해서 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분양권 가격이 올라가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일정기간 동안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겁니다.

대상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

위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매제한 대상입니다.

적용 제외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광특구의 지역에서 50층 이상, 높이 150미터 이상 건설되는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전체 세대수의 10%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사업시행면적 1만 평방미터 사업 또는 전체 세대수 300세대 미만 사업

전매제한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


전매제한 기간은 각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발생하는 ‘전매제한’ 기간 중 최대년수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최대 10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까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될 경우 최대 8년, 적용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구분없이 모두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공공택지에만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계산이 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 5년 3년
공공택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 100% 미만 8년 6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10년 8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 5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 100% 미만 8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10년

수도권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역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으로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 = 5년

그 밖의 경우, 공공택지는 투기과열지구(4년) / 투기과열지구 외(3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투기과열지구 3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간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전매를 하거나 알선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기간 중에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매제한 기간에는 아파트를 팔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팔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생업을 이유로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는 경우(수도권 제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이혼으로 지분을 나눠야 하는 경우

정부의 이주대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상제 적용주택에서 전매제한 기간 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LH나 지방도시공사가 우선구입)

위 경우에 해당하면 제한 기간 중에도 아파트를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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