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적격대출 금리 신청 대상 방법 필요서류 알아보기

꼭 알아둬야 할 금융용어인 적격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적격대출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떤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유의해야할 점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만들게 된 장기고정금리대출 상품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처럼 고정금리대출이라는 게 장점이죠.

적격대출의 정식 명칭은 ‘유동화 적격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합니다.

(UPDATE)23.03.31 이 상품은 부동산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하면서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을 하나로 합치면서 최저금리 3.75%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운영합니다.

내용이 궁금하면 글을 더 내려서 읽으면 됩니다.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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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적격대출 금리 신청 대상 방법 필요서류 알아보기

적격 대출

적격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사업입니다.

주택보유를 희망하고 있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자로서 일시적으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겪고 있는 정상 차주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적격 대출은 3%대의 낮은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금리변동위험도 없고 하우스푸어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가계의 실질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적격 대출은 기존 장기고정금리 상품보다 위험성이 크게 낮은데 이유는 은행에서 장기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도 HF에 대출상품을 매각해서 재무구조 개선과 채권 부살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장기고정금리 적격대출이 확대가 되면서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도 감소하게 되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 하우스푸어 : 하우스푸어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빈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최근(`22년) 영끌족들이 무리한 대출로 주택매매를 한 후 생활비도 없이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적격 대출의 성격을 띈 상품으로 안심전환대출이 일시적으로 출시되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해보세요.

적격 대출의 종류

크게 기본형,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본형은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처럼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장기고정금리대출상품입니다.

채무조정형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기고정금리대출입니다.

기본형 적격 대출(금리 고정형)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장기고정금리 기본형 적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적격 대출 신청 대상

기본형 적격대출은 민법상 성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려는 은행에 직접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 수가 대출신청일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을 취급불가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구입용도에 한해서 일시적 2주택까지 허용이 가능하고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구입용도는 잔금용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줘야합니다.

※ 무주택은 본건 담보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본건 담보주택은 현재 매매를 하려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신청대상 유의사항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했을 때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원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처분을 해야하는지 직접 은행 대출창구를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적격대출 금리

고정금리, 취급은행마다 상이합니다. 금리는 기준일자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확인해보거나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본형 금리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

담보주택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담보주택 조건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이여야 합니다.

공부상 주택에서 공부는 공적 장부를 의미하며, 주택을 공적 장부에 등록했다. 즉, 건축물 대상에 등록되어있는 주택을 공부상 주택이라고 합니다.

대출한도 및 기간

적격대출의 대출한도는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방법과 상환방식

적격대출은 협약금융기관에 따라서 취급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마다 내놓은 적격대출이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은행별로 확인하셔서 조건이 좋은 은행은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적격대출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이 있습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채무조정형 적격 대출

채무조정형 적격 대출은 민법상 성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기존에 주택매매를 했을 때 당시 받았던 기존 대출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신용정보 관련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진행할 은행에서 확인과정을 거치고 기존대출이 반드기 있고 요건도 맞야합니다.

기존대출 요건은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이여야 합니다. 또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하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해서 연체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로 취급기관 내뉴에 따라서 평가한 최근 LTV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적용은 제외됩니다.

대출금리

채무조정 적격대출 금리는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보다 높이 않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형 적격대출 표를 참고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금리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신청 시 은행에서 직접 채무조정 금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기본형, 금리고정형과 다르게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이여야 합니다. 또 담보제공자가 채무자(본인)과 배우자까지 인정됩니다.

대출한도 및 기간

기존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 한도로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0년 이상 50년 이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은행마다 상이합니다.

대출신청 방법과 상환방식

대출신청 방법은 위 기본형, 금리고정형과 마찬가지고 협약 금융기간을 통해서 직접 문의하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으로 할 수 있고 거치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만기 일부상환은 0%, 30%로 만기 30년은 0%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지금까지 적격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실행할 은행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지금 배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한 상태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으로 은행이 대출취급후 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대출상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상품 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은행 방문시 다른 대출상품을 보여준다고 당황하실 필요없이 여기서 배운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 글은 적격 대출에 대해 알권리 충족과 은행선택권 확대를 돕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별 금리정보를 조사해 제공한 것을 출처로 가져왔습니다. 때문에 보다 정확한 금리는 꼭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