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시작되면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철거를 시작하는 건물 세입자에게 재개발 지역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며,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게 되는데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지역 아파트에 남은 공가를 공급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재개발이 결정 후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인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공급을 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하는 주택을 재개발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입주 후 입주자격 유지를 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 이하, 30㎡ 초과~40㎡ 이하, 40㎡ 초과~84㎡ 이하
- 전용면적별 평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19.12.31기준)
- 39㎡이하 : 임대보증금 14,535,648원, 월 임대료 149,795원
- 49㎡이하 : 임대보증금 34,732,561원, 월 임대료 196,850원
- 84㎡이하 : 임대보증금 41,439,850원, 월 임대료 225,122원
※ 전용면적별 평균 임대보증금은 공고일 기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내용은 참고하고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특징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발행하게 된 철거 세입자(철거민)에게 우선 특별공급을 하는 주택입니다.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 기간이 2년이지만 입주자격 유지를 하면 최장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 단, 영구임대주택 입자자격자라면 자격 유지를 하는 경우 재계약이 계속 허용됩니다.
입주자격
입주자격에는 우선공급의 재개발 철거세입자와 일반공급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우선공급
우선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에서 거주자는 사람은 해당조합에서 임대주택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철거 세입자입니다. 철거 세입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배우자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입주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합니다.
재개발 주택 세입자 대상자는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토지 소유자로 분양포기자, 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 세입자, 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그 외 규칙에 해당되는 사람까지입니다.
일반공급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 조건이며, 아래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신청은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 중복신청을 했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된다면 무효처리됩니다.
일반공급 제외대상은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중 과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않은 경우에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2022년 기준)
아래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임대주택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입주를 원하는 임대주택 공고문을 보셔야합니다.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총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기준을 확인, 소명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대출금액을 뺀 인정되는 자산금액을 총자산으로 봅니다.
- 총자산 : 325,000,000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5,570,000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은 처음 구매일부터 1년마다 10%씩 감면해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재개발 임대주택은 현장접수 없이 온라인,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현재까지 청약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접수를 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고객센터(1600-3456)으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신청
우선공급을 받게 되는 재개발 주택세입자는 공급물량 공사 조회와 신청자격 확인을 먼저합니다. 접수일정에 맞춰서 신청접수를 하고 동/호수를 추첨해 주택을 배정받게 됩니다.
당첨자 확인, 조회를 하고 계약정보 확인, 입주정보 확인을 마치고 입주날에 맞춰서 입주하면 됩니다.
일반공급 신청
일반공급은 우선공급이 완료된 후 남은 공가가 발생했을 때 신청하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청약신청 일정이 나오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일정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를 기다립니다. 서류심사 대상자가 되면 서류심사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득과 자산 소명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자격조건과 자산까지 확인이 되면 당첨자 발표와 동시에 계약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까지 완료가 되면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준비물 및 필요서류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모든 서류 준비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출처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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