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법 개정 전까지 이런 분들은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서 자립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끝내 적응에 실패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 중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받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되고 홀로서기를 앞둔 청년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야 했는데요. 법 개정으로 이들이 원하는 경우 만 24세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립수당은 이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홀로서기와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에서 5년간(최대 60개월)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8월부터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수당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런 환경에 처한 아동들은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해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가장 많은 아동들이 경제적 부족함(31.1%) 때문에 힘들다고 했으며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생활비 지원(41.1%)을 꼽았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금
매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설정한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됩니다.
2023년부터는 수당이 5만 원 늘어서 월 4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립수당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료 예정 아동은 끝나는 날 30일 이내에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자립준비청년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하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하고 이수증을 출력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홈페이지 화면 상단의 [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화면 따라하기]를 클릭합니다.[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수당]을 클릭해서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주민센터 신청 방법
시설 관할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종료 예정 아동과 자립준비 청년이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수당 지급 신청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강의 이수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자립수당 Q&A
Q. 어떤 경우에 수급권이 상실되나요?
A.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 결정 철회, 시설 재입소하면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교정시설에 들어가거나 행방불명, 실종,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도 상실됩니다.
Q. 군 입대 중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입대 중에도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못 받나요?
A. 기본적으로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못 받지만, 해외인턴,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공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