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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금액 및 부과 기준 완전 가이드
자동차세 개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도로 손상,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배기량, 차종, 차량 연식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및 과세 기간
과세 기간 및 납부 일정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연 2회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기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해당기간 |
---|---|---|---|
제1기분 | 6월 1일 | 6월 16일~30일 | 1월~6월분 |
제2기분 | 12월 1일 | 12월 16일~31일 | 7월~12월분 |
과세기준일에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이전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차종별 자동차세 세액 기준
승용자동차
2025년 기준 승용자동차의 세액은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일반 자가용)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200원 |
2,500cc 이하 | 220원 |
2,500cc 초과 | 220원 |
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
1,0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8원 |
2,000cc 이하 | 19원 |
2,500cc 이하 | 19원 |
2,500cc 초과 | 24원 |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어 고정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 비영업용: 100,000원
- 영업용: 20,000원
승합자동차
분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25,000원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42,000원 |
소형전세버스 | – | 50,000원 |
대형전세버스 | – | 70,000원 |
고속버스 | – | 100,000원 |
화물자동차
적재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10톤 초과 시에는 10톤 이하 세액에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비영업용 3만원, 영업용 1만원이 가산됩니다.
특수자동차
분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
소형특수자동차 | 58,500원 | 13,500원 |
대형특수자동차 | 157,500원 | 36,0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
전체 | 18,000원 | 3,300원 |
차령에 따른 감액 제도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는 차량 연식에 따라 세액이 감면됩니다.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하며,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
경감율 | –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주의사항: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예시
승용차 계산 예시
2020년 등록된 1,598cc 승용차(비영업용)의 2025년 자동차세 계산:
- 배기량 기준 세액 확인: 1,600cc 이하에 해당하므로 cc당 세액은 140원
- 기본세액 계산: 1,598cc × 140원 = 223,720원
- 차령 확인: 2020년 등록 차량은 2025년 기준 만 5년차
- 감면율 적용: 만 5년차 감면율은 15%
- 감면액 계산: 223,720원 × 15% = 33,558원
- 최종 자동차세: 223,720원 – 33,558원 = 190,162원
2025년 신차 기준 연세액 예시
차종 | 배기량 | 연세액 | 1월 연납 할인액 | 연납 후 금액 |
---|---|---|---|---|
대형 | 3,342cc | 668,400원 | 30,580원 | 637,820원 |
중형 | 1,998cc | 399,600원 | 18,280원 | 381,320원 |
준중형 | 1,598cc | 223,720원 | 10,230원 | 213,490원 |
전기차 | – | 100,000원 | 4,570원 | 95,430원 |
교육세 추가 부과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교육세가 30%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200,000원이라면 지방교육세 60,000원이 추가되어 총 26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납 할인율은 5%가 유지됩니다.
연납 신청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시 주의사항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며, 체납이 장기화되면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소비자 보호센터의 편집자입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정부 기관 등을 통해 8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금융 상품 정보 제공 사이트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 정보를 공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