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세금정보자동차세 연납 과세기준 신청 방법 정리

자동차세 연납 과세기준 신청 방법 정리

 

12월은 2022년 두번째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후불로 부과하게 되는데요. 두 차례로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게 되면 최대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주제는 차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놓치면 안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의 달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신고된 차량이라면 자동차세를 납부를 원칙적으로 이행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이며 동시에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도로 손상이나 교통혼잡 유발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납부해야하고 하반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경차)와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12월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않고 6월분 자동차세로 한번에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사회적 비용에 따라서 부담금적 조세이기 때문에 고가의 제차든 저가의 승용차처럼 차종과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하게 됩니다. 비영엉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이하라면 cc당 80원, 1600cc이하 cc당 140원, 1600cc초과 cc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을 부과하고 그 외 자동차는 크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1000cc 이하 cc당 80원(최대 80,000만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최대 224,000원)
1600cc 초과 cc 당 200원
전기차 : 100,000만원
만약 자동차세 납기일 전, 후로 차량을 취득하거나 매각했다면 일할로 계산해 사용했던 기간 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또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수리, 부품 교환을 위해서 정비업소에 차량을 맡겨서 운행을 하지 못했더라도 감액되지않습니다.
단, 3년 이상 된 중고 자동차는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차가 3년 이상되었을 때 연 5%, 12년 이상된 경우는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9.15% 공제

자동차세를 연 2회로 분납하는게 아닌 한번에 납부한다면 세액 공제가 되는데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합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해당하는 달의 16일부터 말일가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월, 3월 세금 연납을 하게 되면 1기분과 2기분을 합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6월, 9월 연납을 할 때는 2기분만 해당되서 1기분은 6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은 신청을 한 달마다 차등적용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공제율이 붙게 됩니다.
1월 연납 : 9.15%
3월 : 7.5%
6월 : 5%
9월 : 5%
이전과 다르게 연납하는 방법을 알게 된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신청하는 대수와 연납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연납 신고납부 기간 동안 운용한 결과 등록된 차량 317만대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127만대가 연납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giro)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찾은 다음 신청정보, 차량번호,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끝납니다. 만약 차량이 공동명의라면 대표 명의자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이나 전화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하고 나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없습니다. 단, 자동으로 6월,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고지서를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을 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나 그 외 지역은 위택스 로그인을 하고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신청을 1월에 세액공제 받은 고지서도 발송합니다.
단, 신청만하고 기간 내 납부를 하지않았다면 취소되면서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하게 되면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를 통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설정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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