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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단축부여 대상 신청방법 단축지원

갈수록 저출산이 심해지는 시기에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최근 출산률이 0.7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데요. 정부는 이런 출산률을 극복하고자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쓰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 혜택에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는데요. 이는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육아 참여를 위해 남성근로자에게도 확대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임신기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신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임긴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부여는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축 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이면 단축 후 1일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해요.

위와 해당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처음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과 절차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방식에는 출퇴근 시간을 늦추거나 일찍하는 제한은 없지만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게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 일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지 않으며 허용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대상

근로시간 단축 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신청을 할 때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소시간과 상관없이 임시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해줘야 합니다.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13주부터 35주 동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부여가 적용되지않습니다.

※ 12주 0일까지, 35주 1일부터 진단서로 확인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고 난 후 다시 36주 이후가 됐을 때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간 동안 1회만 사용이 가능한게 아닌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의한 임금삭감 금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 근로기준법 기준을 어기고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개시 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근무 개시 시작 및 종료시각을 적은 문서와 임신사실 진단서를 첨부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 유의사항

  • 모든 임신 중인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극 도입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 워라밸 일자리장려금과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전환 전후 시간 비례임금 차액을 월 40만원씩 1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한하여 월 20만원(정액) 1년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한도 : 저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21.5.1 이후 적용)
  • 대체인력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30만원 1년간 지원(인수인계 기간 2개월 추가지원)(인건비의 80%한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전환형 시간 선택제)**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법정 청구권이 있는 기간을 제외한 13주부터 35주 사이인 법정외 기간 동안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활용해서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근로자는 월 최고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임산부 근로제도

  1. 임산부 시간 외 근로금지 : 임신 중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단,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청구와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이 됩니다.
  2. 임신 중 쉬운 근로전환 : 사업주는 임상 중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쉬운 종류의 근로는 임신한 노동자가 임신 기간동안 어려움없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즤 징역이나 2천마누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출처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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