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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및 과태료 총정리

 

비닐봉투,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 평소에 많이들 쓰실텐데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엄격해집니다. 정부가 지난 2021년 개정한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는데요.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건지, 정확히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 환경부에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토대로 2022년 11월 24일부터 비닐봉투, 종이컵, 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이 정책이 시행된 건데요.
이로 인해 카페, 편의점, 마트,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공공연하게 쓰이던 일회용 물건의 사용을 막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문화를 만들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한 사람 /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 모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실제 시행 규칙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규제 강화조치를 시행하지만,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1년 뒤부터는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될 예정인데요.
물론 계도 기간에도 변경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단, 불가피한 경우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건 허용됩니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 하는 이유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일회용 컵 사용량은 지난 10년 사이에 191억 개에서 294억 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비닐봉투 사용량 역시 176억 개에서 255억 개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발 이후 불과 1년 반만에 전 세계적으로 84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추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주문 확대로 인한 배달 서비스 이용 증가와 소규모 구매가 늘고, 커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일회용 컵과 봉투, 접시 및 용기 등의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 되었는데요.
이러한 무분별한 사용은 자원 낭비 및 생태계 파괴 등 막대한 환경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과 폐기물 처리 비용의 낭비는 물론이고,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으며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파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까지 합니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 정리

전국 카페 및 식당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외에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음료 젓는 막대에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및 중소형 마트, 제과점
대형마트 외에도 비닐봉투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장을 위해서는 종이 봉투나 쇼핑백을 구매해야 합니다.
B5 규격 또는 0.5L 이하 비닐봉투는 쓸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중소 쇼핑몰
비올 때 제공하던 우산용 비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형 운동경기장 등 체육시설
막대 풍선 등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쓸 수 없습니다.
비닐 방석을 쓸 수 없습니다.
합성수지 응원용품은 사용 가능합니다.
목욕장업, 숙박시설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등을 무상으로 쓸 수 없으며, 사서 쓰는 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어매니티(호텔에서 제공하는 욕실용품)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여전한 논란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이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매장의 크기나 업종 등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고 규제 제외 대상이 되는 등의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이겠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은 줄이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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