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구가 보험 하나 정도는 있다고 말할 정도로 보험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보험은 생활에서 잘 벌어지지 않는, 심각한 사고나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능감 역시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시켜서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져서 고치기 위해 수리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벌어지는 여러 크고 작은 사고를 위한 보험은 없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만능보험인 일상생활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의 인체나 재산의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또한 일상배상 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외에도 긴급호송이나 응급처치 관련 비용, 사건에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 중재 및 조정 비용등도 보상 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보험입니다.
게다가 특약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큰 보험인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손해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1억 원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료는 1,000원 정도로 보험료 대비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손해보험사에 통합보험이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정작 본인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가입자도 많습니다.
보장하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사고로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사람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때 이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가 한사람이 아니고 가입한 본인과 배우자까지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부부는 모두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 만13세 이하의 자녀는 민법상 부모가 그 책임을 져야하므로 만13세 이하의 자녀까지는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 보험으로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보장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과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보장범위에서 제외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또한 사고 당시 법적으로 인정된 배우자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보험은 보험증권에 등록한 주택에 같이 거주중인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도 보장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 중 피보험자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단, 주민등록상에 동거중인 것이 꼭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자녀만 보장범위에 포함돼 범위는 넓지 않지만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장범위는?
일상배상 책임보험은 1억 원 한도로 보장해주며 그 보험료는 1천 원 내외로 저렴합니다. 따라서 매 사고마다 1억원 한도로 제3자의 대한 대인·대물 손해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사고는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실수로 거실의 TV를 고장내 8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60만 원을 보장해 주는 식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데요. 가입자 본인이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다면 대부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타인과 다퉈 상해를 입힌 경우나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보험에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2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한도액은 각각 1억씩 2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이 300만 원이라면 한 명만 가입했을 경우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280만 원을 지급받지만 두 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각 보험에서 150만 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없어집니다.
즉 자기부담금을 없애고 싶다면 가족끼리 중복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모든 경우가 다 보상되지는 않는데요. 특히 아래에 나열된 상황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것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내용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및 사용 관리로 인한 건
내가 타인의 물건을 대여나 빌려서 사용하다 발생한 건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경우
정신질환 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경우, 단! 책임무능력자인 자녀가 그런 경우 보상 가능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인력에 의하지 않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으로 취급)
가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가입해도 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현재 여러분이 유지 중인 개인건강보험이라든지, 자동차보험 중에 특약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할 경우 가입도 쉽고 관리도 편합니다. 비용은 회사별로 대동소이하므로 굳이 가격 비교를 해야할 만큼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세요!
이상으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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