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이 촉진되도록 일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이 지원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많은 회사에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자가격리를 최소 7일 이상 해야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회사가 늘어가면서 일과 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징시간 근로관행에 대한 개선과 일‧가정양립의 고용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회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프리랜서(디자이너, 개발자)가 유연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정책의 혜택도 확인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여성과 경력단절 예상 및 재취업 지원의 일부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내용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와 재택근무, 원견근무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유형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며, 총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로 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서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서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해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유연근무제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해서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대표입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며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시차출퇴근제의 경우는 최대 50명까지 지원됩니다.
간접노무비 지원금액
유연근무제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액은 연간 총액은 주 3회 이상일 때 520만원, 주1~2회는 260뭔까지 지원됩니다. 1주당 지급액은 주 3회 이상일 때 10만원, 주 1~2회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재택 및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도입했거나 확대 시행하시 위해서 시스템이나 설비, 장비를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2분의 1만큼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재택 및 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종류 | 지원금 용도 | 지원방식 |
---|---|---|
시스템 구축비 | –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
-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 직접 지원 |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서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사업계획서 심사와 승인을 기다립니다.
- 승인이 떨어지면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시행을 진행을 합니다.
-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출처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