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당뇨나 고혈압 환자처럼 의료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집 가까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의료안심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료안심주택
의료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세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잡는게 쉽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 1호 ‘신내 의료안심주택’이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22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의료안심주택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사업 중 하나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기능을 공공임대주택에 접목해서 의료취약계층이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도록 적용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첫 선을 보이는 ‘신내 의료안심주택’도 서울의료원까지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입주민이라면 병원 가까이에서 살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 병원이나 자치구, SH공사가 협업을 해 공공인프라가 돼어서 건강과 복지, 주거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8㎡, 29㎡
- **임대조건 :**보증금+월 임대료
- 전용 18㎡ : 9,100,000원 / 117,200원
- 전용 29㎡ : 14,210,000원 / 193,500원
의료안심주택 정의
- 홀몸어르신, 노인가구, 휠체어 사용자,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까지 의료 수요가 있는 분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안심의료주택은 배리어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의료시설 인근지역에 건설되어서 의료서비스 이용의 평의성도 제공합니다.
※ 배리어프리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처럼 사회적 약가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 심리적인 방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과 시책을 말합니다.
주택 내부도 거동이 불편한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서 무장애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현관문이나 화장실에는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서 일정시간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 관리사무실로 자동 연락이 되는 시스템을 갖춰 입주자 건강상태를 파악합니다.
가구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있고, 입주민은 위급시 비상벨을 누르면 관리사무실로 연결되고 상황위급여부에 따라서 119나 서울의료원 응급치료센터로 바로 연락을 취해서 응급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료안심주택 내 시설
- 경로당 프로그램 : 건강증진과 평생교육, 문화예술, 생활지원사업
- 보건소 건강관리사업 : 건강교실, 방문건강관리, 재활상담, 치매검사 지원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 취미여가지원, 건강생활지원, 정서 생활지원
협업으로 진행하는 서울의료원은 입주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목적홀, 단지 내 시설에 의료진이 무료 건강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보건소는 웃음치료, 우울증 예방, 암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와 건강강좌도 제공합니다.
의료안심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맞춰서 현재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무주택세대주이거나 2인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고문에 명시되어있는 소식과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야합니다.
- 1순위 : 의료욕구판정대상자 (만65세이상 고령자,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계신 만성질환자
- 2순위 : 만50세 이상 ~ 만65세 미만 신청자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022년 기준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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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248,479원 | 2,890,902원 |
2인 가구 | 2,906,622원 | 3,875,496원 |
자산기준
구분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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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325,000,000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5,570,000원 이하 |
공식홈페이지 핵심내용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합니다.
- 인터넷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입주자 모집공고문, 공고일을 확인한 후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청약신청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 소득 및 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후 입주
출처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