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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여 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임산, 출산, 육아기 노동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재고용, 육아휴직 부여, 대체인력 고용을 한 사업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한 직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 위한 수급요건에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야지 지급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란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라서 지정 및 고시된 공공기관이 아니여야합니다.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내용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 나오는 지원금액인데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은 노동자 1명 당 아래 구분에 따라서 1년을 한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9년 10월 1일 이후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업에 한해서 다음 아래 한도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 직원 1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
  • 직원 1명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1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육아휴직 개월수는 역에 의해서 계약하고 이 경우 1개월이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눠서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지원한 경우 자녀 연령 만 12개월라면 연간 총 870만원(첫 3개월동안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연령 만 12개월 초과한 경우 연강 총 360만원(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또 첫 3개월 동안은 200만원을 지급받고 이후 육아휴직기간은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본) : 연간 총 360만원(월 30만원 씩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센티브 적용) : 연간 총 480만원 (월 40만원 씩 지급)

※인센티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는 세번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0년 12월 31일 이후)

*2020년 12월 30일 이전 육아휴직에 한해 1호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 육아휴직은 2~3호 인센티브 추가로 적용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1~3호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 2020년 12월 31일 이후 부여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호인지, 3호인지 판단할 때 2020년 12월 30일 전 부여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1.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다음 아래 서류를 지참한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
    2.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육아휴직 확인서, 인사발령장)
  2. 지원금의 신청 시기
    1.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한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1. 22년 1월 1일 이후 대기업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21년 12월 31일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는 기존제도에 따라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육아휴직 부여를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에 대한 인위적인 고용조정 및 6개월내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호

출처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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