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로자 혜택이 있는 제도가 아닌 사업주에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기업부터 요건, 기간, 세액공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를 복직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최대 1년간 소득세나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 26저의 3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상기업
세액공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앞서 설명드린 육아휴직가 끝난 근로자를 복직시켜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상기업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요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아야지만 되는데요.
-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및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조하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했던 경우로서 육아 휴직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 개입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 그리고 그와 친족관계,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니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기간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육아휴직자을 했던 근로자가 복직을 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해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액
2021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지급한 인건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된다고 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단, 퇴직소득,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했을 경우 세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해당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세액공제 신청방법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세액공제신청서.pdf 파일을 다운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과세표신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