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생활복지정보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 금액 신청방법 정리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 금액 신청방법 정리

엄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출산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2년 7월 기준 한국 출산률은 0.75%로 1명 당 0.75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심각한 출산률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육아휴직은 의무화되고 더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QnA 방식으로 재밌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지원 요건을 충족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요건

  1.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했을 때
    •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6개월)
    • 육아휴직 개시일 후 1개월 이후부터 12개월 이전에 신청해야합니다.

유의사항

  • 육아휴직 급여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는 자동소멸됩니다.
  •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합니다.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위에 지원요건이 충족한 경우 신청할 있습니다.
  • 별도의 소득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육하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 까지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실 확인 후 지원요건이 충족된다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합니다.

※ 단,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을 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신청자(개인회원)은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방문/우편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신청서(사업주 작성)을 지참한 후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 관련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을 검색해 프린트해 사용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12개월 이내 매월 신청을 하거나 일괄 신청을 꼭 해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육아휴직은 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게 됩니다. (단,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월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까지 지급됩니다.
  • 휴직 기간동안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됩니다.
  • 휴직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소득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란?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입니다. 첫 3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2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됩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다르게 부모가 동이세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 이내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시간(1~3개월)에 따라서 발생한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급여 차액분도 지급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엄마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엄마, 아빠 육아휴직 순서와 무관합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됩니다.(상한 120만 원)
  • 처음 신청을 한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두번째 신청을 할 때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 두번째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지원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에 특례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례적용을 받게 되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로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80%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1~3개월) :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
  2. 육아휴직(4~12개월) :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 원

출처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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