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생활복지정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단축기간 근로시간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단축기간 근로시간 신청방법

요즘 물가상승이며 저출산율까지 비싼 병원, 조리원까지 출산도 힘든데 육아는 더 힘들어진 시대죠? 조금이라도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커리어 단절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복귀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육아를 하면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때 받는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을 했을 때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하며, 요건충족을 한 사용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원요건 확인 후 지급을 진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게 되면 최대 1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게 되면 이때부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35시간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 자녀 1명 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는데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급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이상 되어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수급자격인정 및 관련된 이직일 이전이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 안되는 경우

  • 단축개시예정이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데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한 후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채용이 안된 경우(단, 이 경우에는 직업소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을 때 제외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주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사업주가 증명한다면 허용되지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양육하는 대상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작과 근무종료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의 대한 내용을 기입한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줘야합니다. 위와 관련해서 사업주는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까지 완료했다면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근로자에게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신청인의 거주지, 사업장의 소재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그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같은 증빙자료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장 대표에게 지급을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월 중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이직하거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자업영업을 통해서 소득이나 근로를 제공해서 대가로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일 경우는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 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천재지변이나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과 부상을 입은 사유와 그 외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을 따라서 산정하게 됩니다.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5로 곱한 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시준법에 따라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을 곱한 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산정하게 됩니다.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은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입니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으로 하게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눠서 산출한 금액을 그 달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로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 단축 급여액 산정 방법이 어려우신 분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출처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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