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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급대상 단축기간 근로시간 신청시기

최근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 기록갱신을 하면서 심각한 저출산으로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조금이라도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임신, 출산, 육아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제도 개념과 내용,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시기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이하 자녀 그러니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근로시간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 되야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수만큼 2년씩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19년 10월 1일 이후 개정되면서 당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단, 개정법 시행이 된 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잔여기간이 남은 후 종료가 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단 단축을 무조건 30일 이상 부여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6개월) 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인 이전의 피보험단귀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2.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단축 급여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10월 1일부터 신청해 사용하는 경우 매주 최소 5시간 분을 산정하게 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최소 5시간 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산정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는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9월부터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해 각각 일할 계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급여 지급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시기는 단축을 시작하는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당월 중 실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급여 지급 신청은 매월하지 않다고 되며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소멸되니 유의하세요.

급여 신청하는 방법

급여극 신청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받기 원하는 근로자가 신청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을 직접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사업주(기업회원)이 먼저 확인서를 접수를 하고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는 직접 고용센터를 통해서 센터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접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의 근로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중 사본 1부 첨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다운로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다운로드)

유의사항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다음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총 시간이 2년이 넘어서는 안됩니다.

  • 육아휴직 : 2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호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해야하며 분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출처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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