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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학비 사전신청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유치원 유아학비 사전신청이 2월 24일 금요일에 마감됩니다.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치원에 가기 전 신청을 완료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유아학비 지원 제도와, 유아학비 사전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교육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만3~5세의 누리과정의 학비를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공립 유치원 뿐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도 지원 받을 수 있고,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3~5세 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꼭 신청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유아학비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만3~5세 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출생일
비고
만2세 (조기입학)
2020.01.01 – 2020.02.28 출생
조기입학 후 만 3세 반에 취원한 경우
만3세
2019.01.01 – 2019.12.31 출생
만4세
2018.01.01 – 2018.12.31 출생
만5세
2017.01.01 – 2017.12.31 출생
만6세 (취학유예)
2016.01.01 – 2016.12.31 출생
취학 유예 후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예외적으로 2020년 1~2월생 중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와, 2016년에 출생한 아동 중 취학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 무상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단, 취학을 유예한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 학비를 뜻하고, 유아학비는 유치원 학비를 뜻합니다.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만약 지원대상 유아가 해외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일부터 유아학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내용

유아학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
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
기본
10만원
28만원
방과후과정비 추가지원
5만원
7만원

또한, 앞서 말했던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15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유아학비 사전신청?

올해 3월부터 아이를 유치원에 첫 등원시키는 보호자라면, 유치원에서 사전적으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으셨을텐데요, 왜 사전신청을 해야할까요?
유아학비 사전신청 제도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 또는 가정 양육하던 아이를 처음으로 유치원에 보내는 3월부터 바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등원 전인 2월에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지원대상인 만 3~5세 유아를 키우고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첫 달인 3월부터 빠짐없이 지원받기 위해서 미리 신청하는 것이죠. 2023년의 경우, 3월부터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3년 2월 6일 월요일부터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친다면 3월 유아학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유아학비 신청 방법 (사전신청, 당월신청)

그러면 이제 유아학비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유아학비 신청 역시 복지의 모든 것이 모여있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을 통해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가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합니다.
상단 두 번째 [서비스 신청] 탭을 선택하고,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영유아 카테고리의 유아학비(유치원)(당월신청의 경우), 유아학비 사전신청(사전신청의 경우)를 선택하고, 하단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사전신청 기간이 아닌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당월신청 유아학비(유치원)을 선택합니다.
💡2월에 신청하는 경우, 2월에 당장 유치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면 사전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당월신청은 당월부터 당장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진학하는 경우, 또는 당장 가정양육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당월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이용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양육정보 동영상을 시청하면 마침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완료 단계까지 진행해야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정보의 수정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전신청인지 당월신청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중 도움이 필요하다면, 복지로의 화면 따라하기 신청(https://www.bokjiro.go.kr/ssis-tbu/twofa/followStep/selectFollowStepTwoaa.do)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보호자로서의 할 일을 하나 더 끝냈습니다! 사전신청 기간이 어느덧 일주일 가량 남았는데요,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3월부터 아이는 새 마음으로 유치원 등원하고, 보호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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