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유치원 유아학비 사전신청이 2월 24일 금요일에 마감됩니다.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치원에 가기 전 신청을 완료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유아학비 지원 제도와, 유아학비 사전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만3~5세의 누리과정의 학비를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공립 유치원 뿐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도 지원 받을 수 있고,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3~5세 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꼭 신청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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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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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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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조기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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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2020.02.28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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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 후 만 3세 반에 취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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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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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2019.12.31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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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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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2018.12.31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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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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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2017.12.31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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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취학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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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2016.12.31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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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유예 후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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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만약 지원대상 유아가 해외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일부터 유아학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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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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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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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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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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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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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과정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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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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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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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말했던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15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유아학비 사전신청?
즉, 원칙적으로는 지원대상인 만 3~5세 유아를 키우고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첫 달인 3월부터 빠짐없이 지원받기 위해서 미리 신청하는 것이죠. 2023년의 경우, 3월부터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3년 2월 6일 월요일부터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친다면 3월 유아학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유아학비 신청 방법 (사전신청, 당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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