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마음 아픈 소식이죠. 유산과 사산으로 쓰린 마음,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있는 분들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시기에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요. 어떠한 제도인지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제도는 유산과 사산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유산휴가, 사산휴가입니다. 임신 중이던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상황에 따른 유산 시 유산휴가, 사산 시 사산휴가를 줘야합니다.
단,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통해서 유산을 한 경우에는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임공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해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그 외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 우생학적이나 유전한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나타나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상황
- 법률상 혼인이 불가능한 혈족이나 인척 간의 임신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 내용을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휴가 청구
유산을 했거나 사산을 한 여성근로자는 유산과 사산 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 휴가 청구 사유와 유산 및 사산 발생일 및 임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합니다.
휴가 기간
유산 및 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 기준에 따라서 휴가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임신기간 | 유산·사산휴가 기간 |
---|---|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 및 사신휴가 급여
유산 및 사산휴가는 휴가를 쓰고 최소 60일까지는 유급휴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다둥이인 경우 75일까지 급여 지급을 해야합니다.
사업주는 유산 및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가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을 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유산을 했거나 사산을 한 여성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6개월)이상이 되야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부터 1개월 이후를 기준으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 사유가 끝난 후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급여신청방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산이나 사산을 해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아래 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신청인의 거주지, 사업장의 소재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사업주가 먼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유산 및 사산휴가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신청서
- 유산 및 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같은 자료 사본 1부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따른 진단서 1부
유산과 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나고 신청하는 경우 한번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유산 및 사산 휴가와 관련해서 거짓, 그 외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급여를 받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출처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