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생활복지정보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요건 휴가기간 신청방법

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요건 휴가기간 신청방법

엄청 마음 아픈 소식이죠. 유산과 사산으로 쓰린 마음,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있는 분들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시기에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요. 어떠한 제도인지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제도는 유산과 사산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유산휴가, 사산휴가입니다. 임신 중이던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상황에 따른 유산 시 유산휴가, 사산 시 사산휴가를 줘야합니다.

단,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통해서 유산을 한 경우에는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임공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해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그 외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 우생학적이나 유전한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나타나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상황
  4. 법률상 혼인이 불가능한 혈족이나 인척 간의 임신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 내용을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휴가 청구

유산을 했거나 사산을 한 여성근로자는 유산과 사산 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 휴가 청구 사유와 유산 및 사산 발생일 및 임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합니다.

휴가 기간

유산 및 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 기준에 따라서 휴가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 및 사신휴가 급여

유산 및 사산휴가는 휴가를 쓰고 최소 60일까지는 유급휴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다둥이인 경우 75일까지 급여 지급을 해야합니다.

사업주는 유산 및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가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을 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유산을 했거나 사산을 한 여성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6개월)이상이 되야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부터 1개월 이후를 기준으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 사유가 끝난 후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급여신청방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산이나 사산을 해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아래 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신청인의 거주지, 사업장의 소재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사업주가 먼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유산 및 사산휴가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1. 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신청서
  2. 유산 및 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같은 자료 사본 1부
  4.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따른 진단서 1부

유산과 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나고 신청하는 경우 한번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유산 및 사산 휴가와 관련해서 거짓, 그 외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급여를 받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출처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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