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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급요건 신청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임신, 출산, 육아같은 이유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여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과거에는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이였지만 현재는 시대에 맞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고 명칭이 바꼈습니다.

이 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주의 사업장 소속의 노동자가 임신, 출산, 육아휴직 요청에 따라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해 근로하게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지급요건이 간단하면서 어려운데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간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않다면 쉽게 받기 어려울겁니다.

지급요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기 위한 지급요건은 총 18가지이며, 한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되지않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근로기간 단축 전 확인사항

  1. 소정근로기간 단축 근로자(이하 근로자)가 전환일 이전 근속시간이 6개월(180일)이상 일 것
  2.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일 때
  3. 근로자의 소장근로기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 이는 경우
  4. 근로자가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야 합니다.
  5.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존석이면 안됩니다.
  6.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외국인 제외)
  7.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8. 사업주가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 근로자 청구에 따란 전일제 복귀 보장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별도의 소상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해놓았어야 합니다.
  9. 사업주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이나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처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여야합니다.
  11.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해 명단 공개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확인사항

  1.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처럼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2. 근로자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여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해줘야 합니다.
  4.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전자 및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해야합니다.
  5.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의 임금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비료했을 때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이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가 포함)
  6.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면 안됩니다.
  7.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필수)위 요건을 모두 해당되는 사업주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로 구분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일 때 근로자 1인당 아래 기준에 따라서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240만원
중견기업 20만원 240만원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회사 내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부분을 보전해줬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사업장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해줍니다. 지원기간은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1년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당 중견기업
  • 지원한도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적보험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피보험자수의 30%를 한도로 하고 30명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신청 시 주의사항

워라밸 일라지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로를 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급제외 기준에 해당되지않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급제외기준

초과근무를 한 날과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날 수를 합쳐서 월 3일 초과(4일 이상)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초과근무 : 초과근무를 한 경우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이 있거나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날로 간주합니다.(출근, 퇴근이 15분 범위 내에서는 초과근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출퇴근기록 누락 :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날은 전자 및 기계적 방식에 의해서 출근이나 퇴근 모두 기록이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월 단위로 매춸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이에 이르지 못하는 달은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된 연차휴가, 병가 기간은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해서 지원됩니다. 단, 무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지않는 휴가, 병가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력금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제로를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활용을 할 수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며 6개월이 지나고 신청할 경우 지원금 전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급 신청서
  • 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업주 확인서
  • 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제도 도입 증빙서류
  • 라.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단축 전과 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 마.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바.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 각 근로자별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사.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업무분장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출처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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