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이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 수급 혜택, 그리고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 직군들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기타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없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생겨난 제도가 바로 사회보험료 지원인데요. 이 지원이 확대되어 이를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예술인 사회보험은 2020년 12월부터 개시된 정책입니다. 사실 시작된지 굉장히 얼마 되지 않는 신생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예술인들이 전시회를 열거나 혹은 작품 제작비 등을 받고 출품을 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작품 판매, 혹은 작품 대여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을 얻기에 삶이 굉장히 팍팍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향유는 물론이고 사상적 발전도 크게 저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국내 거주 내국인이어야 하고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계약 체결 시 월 45000원, 계약 체결 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 72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표준계약 교육 이수시에는 월 4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소득 기준만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되는데요. 이전에는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10인 이상도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일단 연소득 4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공공기관 및 국, 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 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노무제공자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특수 직역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명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라고도 하는데요. 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와 더불어 올해 초부터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포함됩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일반 방문판매업) 및 8호(후원 방문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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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원래 이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계약 관계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계약 상대방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예술인과 같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는 것 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 지원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서로 각각 조건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즉 근로자도 사업자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기존 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혜택을 살펴보면,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