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저축은행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저축은행이 높은 금리를 앞세워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예금자보호법이 있지만 과연 이런 곳에 돈을 넣어도 안전한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은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하면 내 돈은?
은행이 망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1997년 경제 위기가 닥친 이후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수백여 개의 금융회사가 인가취소, 합병, 해산, 영업이전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이렇게 금융사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 버리면 그곳에 맡겨 둔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예금보호에 관한 제도를 잘 알고 대응하면 손해를 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2001년 1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은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금융사가 납부한 보험료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야 할 돈보다 적을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고객은 전액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장받습니다. 왜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할까요?
이 제도는 다수의 소액 고객을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사를 선택한 고객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전액이 아닌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액 보장해 줄 경우, 고객들은 은행의 건전성을 살피기보다는 이자를 많이 주는 곳만을 찾아다니게 될 것이고 금융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고수익, 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추구해서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은행이 문을 닫게 되면, 보험료 적립금 또는 공적자금으로 대신 지급해 줘야 하므로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과 고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를 막고 시장원리에 따른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부분보호제도라고도 부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
앞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2억 원을 예금한 사람이 이 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일 경우 각자의 명의로 같은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면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최고 2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억 원을 5천만 원씩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은행의 본점과 지점 네 곳에 나눴다면 같은 금융기관의 본ㆍ지점의 예금은 합산되어 보호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 원밖에 보장받지 못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금융사는?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만이 보호 대상입니다.
농ㆍ수협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역시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회사와 새마을금고, 파이낸스사, 신용협동조합, 농협ㆍ수협의 단위조합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들 상품 중에서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상품이 있으므로 가입 시 유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말고 다른 상품은 적용 못 받나요?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예금보호제도는 말 그대로 ‘예금’에 한해서만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예금’은 금융회사가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아래 고객의 돈을 예치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매입 등에 운용해서 그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자는 원래 금융기관과 맺은 약정이자를 지급받는 게 아니라,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거래하던 금융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합병한 회사는 합병 전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게 되므로 거래하던 돈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