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큰 변화가 있었던 영아수단과 부모급여와는 다르게, 아동수당은 2022년 그대로 2023년에도 지원됩니다. 국가는 양육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매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오늘은 아동수당의 지원 내용과 지원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2023년부터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어 만 8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도 1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자격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미만의 아동(0개월~95개월)에게 지급됩니다.
대상 아동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난민인정자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0개월부터 95개월 사이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만 0-1세에 지급되는 부모급여와 지급기간이 중복됩니다. 두 지원이 중복되는 기간인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급여와는 다르게 만 8세미만의 아동에 차등없이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아동 복지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복지로는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포털로, 복지서비스 안내부터 복지서비스 신청까지 현행 대한민국의 복지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복지제도를 똑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주 확인해주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복지제도의 경우 제도의 명칭이 다양하고, 새로운 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지원기간과 내용을 잘 확인하여 복지제도를 100% 활용하여 부모도, 아이도 모두 함께 보다 더 행복한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