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내가 매달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자취하는 분들에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월세로 자취 중이신 분들은 경제 비서 인퐁이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 먼저 가볍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자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급여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실제 소득과 비교해서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액(세금)에서 항목에 해당하는 액수의 세금을 빼주는 걸 말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매월 낸 임대료에 대해 일정 부분을 정산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의 10%(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임대료로 지불한 360만 원의 10%인 3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43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만일 연 급여액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55만 원의 임대료를 냈다면, 소득에 따른 공제율이 12%이고, 55만 원X12개월=660만 원이므로 660만 원의 12%인 79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년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포함).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임대해서 사는 주택이 규모(크기)와 관계없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임대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중요한 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과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주소지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았다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기된 임대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되어 있어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보통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연말정산 기간에 아래에 나온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직장에 있는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스캔해서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입금명세서(입금확인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료를 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 세액공제 관련 주의할 점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임대료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신고를 하지 않고 연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점 때문에 정산 받는 걸 꺼리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 마음에 걸리시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간 뒤에 하셔도 됩니다.
계약자 이름이 부모님이나 배우자 이름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요. 만약 계약자는 본인이 아닌데 임대료를 본인이 냈다면 입금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