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경우 늦어도 2월 중으로 연말정산이 완료가 됩니다. 이로써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데요,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에는 연말정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또는 돌려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경우 해야할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알아볼 경정청구이고, 두 번째는 수정신고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경정청구는 많이 낸 것을 돌려받는 절차이고, 수정신고는 덜 낸 것을 더 내는 절차입니다. 즉,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고를 했으나, 누락한 세액공제 항목이 있을 때 추가적인 증명을 통해 세액공제를 더 받아서 세금을 덜 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국가에서 내가 내야하는 세금보다 덜 걷어갔는데도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수정신고가 다소 “굳이 매는 버는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 냈으면 끝이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다가는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경정청구든 수정신고든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국가에서 알려주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사건의 선후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당연히 경정청구는 세금을 납부한 이후, 납부기간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과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잠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절차만을 통해서 납세의 의무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여러가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만약 본인이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등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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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회사가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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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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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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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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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후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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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가능합니다. 즉,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인 2023년 5월 31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8년 5월 31일까지 가능한 것이죠.
경정청구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를 활용하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공제 항목 등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