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2023년 주요 변경사항
매년 초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에, 사람들은 1월을 13월이라고도 하죠. 오늘은 보다 간편한 2022년 13월의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병원 · 은행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출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최종납부세액은 소득으로부터 계산된 최초의 세금으로부터 여러가지 세액공제 항목을 제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여러가지 세액공제 항목들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항목에 얼마의 금액을 제출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요, 연말정산이 1년의 소득에 대해서 하는 절차인만큼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여 1월에 모두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은행 등의 기관을 통해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편리성을 위한 서비스이다보니 누락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증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추가 증빙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위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출 내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대조하여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하여 개별 증빙을 받아 이를 증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
매년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매년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이… 단지 우리가 세금을 1년마다 납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경제 및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상황에 맞게 세법을 일부 개정하는데요, 2022년 세금 납부 시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생계비 부담완화
1)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7~12월 이용분) : 40% → 80% 상향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전년대비 5% 초과 사용) : 20% (기존 15%) 상향
주거 부담 경감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원 → 400만원 상향 2)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12%) → 15%(17%) 상향
임신, 출산 지원
1) 의료비 세액공제율 : 난임시술 20% → 30% 상향 2)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 20% 상향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원 초과시 30%) → 20%(35%) 상향
위의 개정사항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혹시라도 공제세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환급받을 세액을 놓치지 않겠죠?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똑똑하게 세액공제 항목을 챙겨서 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