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임 및 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고 이를 통한 공모 리츠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 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 및 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 적격성 여부가 불분명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금저축펀드와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로 달라 지는 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락한 노후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10년 이상 납입시 만 55세 이상부터 주기적으로 수령하는 펀드로 장기 적립식 투자 방식인데요. 계좌를 개설하고 꾸준하게 납입하면 모인 원금으로 펀드에 투자하여 노후를 대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그 형태에 따라서 신탁, 펀드, 보험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펀드와 보험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의 분류에 해당이 되며, ‘펀드’의 분류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개인연금저축펀드입니다.
이 상품은 돈을 납입만 하고 운용하지 않는다면 수익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돈이 잘 불어날 수 있도록 펀드를 직접 운용하거나, 운용을 도와주는 투자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가입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다양한 편으로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는 없지만 ETF, 펀드, 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왜 필요할까?
가입에 제한이 없다.
가입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는 달리, 소득이 없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부터 고령의 노년층까지 소득의 유무 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 대신 운용해주시다가, 성인이 되면 자녀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액 중에서 법에 규정된 일정 세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40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16.5%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세액공제 효과)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66만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에 따라 공제혜택은 달라집니다.
소득세 과세이연
기타 소득세 16.5%를 연금 수령 전까지 부과하지 않고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기타 소득세 16.5%를 그대로 부과하지 않고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데 55세 ~ 69세는 5.5%, 70세 ~ 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낮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납입이 자유롭다.
펀드는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여기에서 생긴 이익금 분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고요. 원금 납부 비중이 큰 순서대로 이익금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이 상품도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큼 이익금을 나눠 갖기 때문에 납입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매달 본인이 정한 금액을 납입해도 되고, 연말이나 연초에 한 번에 큰 금액을 납입해도 세제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상품 해지를 할 필요 없이, 잠시 납입을 중단하면 됩니다.
반면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손실 발생
가입해서 납입하다가 도중에 해지할 경우 공제 받은 금액과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즉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원금손실 가능성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문가에게 일임·자문해서 투자해도 세제 혜택 가능
현재 소득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 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단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전문가에게 일임하거나 자문 형태로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펀드 운용을 전문가의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최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이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제 소득세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범위에 공모리츠도 포함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리츠에 투자하는 만큼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매입하는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연금에서 리츠 투자가 불가능했습니다. 2018년 금융당국이 연금저축상품에서 신탁을 제외하면서 투자대상을 펀드와 보험으로 한정지었기 때문입니다.
공모리츠는 개별 상장주식과 같은 지분증권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었는데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서만 리츠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금저축에서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즉시 관련 상품 판매를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