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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공고확인방법

  •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
  • SH홈페이지
  • 각 민간사업자 홈페이지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대학교나 직장을 선택하면서 수도권 인구 과포화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워라밸에서 가장 중요한 출퇴근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주거안정과 주거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서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유형

역세권 청년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감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세대가 살게 됩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20%)
    2. 일반공급(민감임대 전체 세대수의 80%)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수준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는 공급유형과 지역, 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각 입주자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야합니다. 보통은 아래처럼 주변시세 대비해서 낮은 임대료로 측정됩니다.

민간임대 공급의 5~15% 정도 차이가 있지만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보다 30~7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수준
  • 민간임대
    •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과 부모의 소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에서 본인과 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100%

소득기준을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입주자 공고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표는 2022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입니다.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X 456,753원을 합산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선정방식(청년)

위에 조건에 해당되면서 동일 조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을 할 때 다음 순서로 순위를 매깁니다.

소득자산 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소득 100% 이하
  • 3순위 : 본인의 소득이 100% 이하
  • 4순위 : 추첨

※ 가점제

  • (수급자동)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3점) / 차상위계층(2점)
  • (청약저축 납입회차) 최대 3점
  • (지역거주기간) 최대 3점(5년 이상 거주)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교부자 2점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선발기준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선발 기준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일반가구의 경우 2순위부터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주자격

  • 청년 : 19세~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신혼부부 : 혼인 중(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자

소득요건

  • 청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Ⅰ : 세대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신혼부부Ⅱ : 세대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선정우선순위

  • 청년형
    •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 1·2순위 외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청년
  • 신혼부부Ⅰ형
    • 1순위 : 유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2순위 외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Ⅱ 형
    • 1,2,3순위 : 신혼부부Ⅰ과 동일,
    • 4순위 : 혼인가구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 2년(재계약 시 최대 6년)
  • 신혼부부 : 2년(재계약 시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생각보다 높게 층적되는데요. 청년, 신혼부부 모두 3억 2,500만 원 이하라면 자산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단, 역세권 주택이기 때문에 차량은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 청년 : 본인+부모의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Ⅰ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Ⅱ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공통) 차량 미소유 : 단 유자녀 세대이거나 생계형(25cc 이하 이륜차 포함), 장애인(일정가액 이하의 차량)은 예외입니다.

청약신청방법

청약방법은 인터넷 청약 신청과 모바일 신청을 원칙으로하며 인터넷 청약 시 필요서류는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당첨자는 계약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할 때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한 후 역세권 임대주택 공고를 선택합니다.

단지와 주택형을 선택하고 신청자격까지 확인을 한 후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청약서약을 한 후 추가사항까지 입력을 완료하면 청약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약신청 확인은 나의 청약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당첨자 발표는 당첨자 발표날짜에 맞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당첨자 조회를 하면 됩니다.

공고확인방법

출처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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