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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주택 임대조건 입주자격 신청방법

최근들어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혼자사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사회초년생부터 10년차 여성이라도 밤낮 가리지않고 집에서 혼자 지낸다는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이런 걱정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생소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여성가구의 안전과 생활패턴을 반영해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신설하게 됩니다. 여성안심주택을 이용해 무인택배, 수도검침 외부처리 등 모든 것을 여성의 안전과 생활패턴에 초점이 맞춰진 주택입니다.

심지어 월임대료와 보증금도 매우 저렴한데요. 월룸을 제공되기 때문에 4.5평 정도되는 크기지만 보증금 736만원의 월세 12.5만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 대비 매우 가성비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4㎡
  • 임대조건
    • 월임대료 +보증금
    • 125,100원/ 7,360,000원

여성안심주택 특징

여성안심주택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은 제공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 여성가구가 가장 필요한 안전과 편리성을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주거유형입니다. 무인택배시스템, 24시간 비상벨은 여성의 안전에 최우선을 다한 설계를 했습니다.

여성의 생활편리성을 위해 수도검침을 외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고 신발, 의류 보관을 위해 높낮이가 다른 가구배치까지 실용성도 추구합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만 등재되었어야 합니다. 여성 무주택세대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입주가격을 갖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여성이라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월평균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료 조회 후 평균보수월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선정순위

  • 1순위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여성
  • 2순위 : 가구당 고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여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 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인 가구 2,248,479원 2,890,902원

자산기준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
총자산 325,000,000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여성안심주택 입주자 공고문, 공고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고문을 확인한 후 공고일에 맞춰 본인 선정순위 해당일에 청약신청을 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가 나오면 대상자 서류제출과 소득 및 자산 소명까지 마치고 나면 당첨자 발표를 기다립니다. 당첨자가 되면 계약 체결을 한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준비물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통(중소기업체 근무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통)

출처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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