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통해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아닌 분들도 계실텐데요.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7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상향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중위기준소득을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표상 본인 혹은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지원 제외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분들은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받은 분들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금액 및 혜택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각각 여름, 겨울 별로 93500원, 278,6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액은 372,100원이 되는데요. 이번 에너지 바우처 금액 인상분 162,600원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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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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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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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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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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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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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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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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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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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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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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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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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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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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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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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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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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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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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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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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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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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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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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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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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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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다름 아닌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인데요. 일단 여름용으로 배정된 금액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내게 되는 실제 전기요금은 이 지원금액을 제하고 추가로 사용한 금액이겠지요?
겨울 바우처의 경우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도시가스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또 자신이 배정 받은 액수 내에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국민행복카드) 기간은 올해의 경우 2022년 10월 12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안에 결제 해야 한다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본인이 직접해야 하는데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은행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가능한 카드사는 bc, 롯데, 삼성, kb, 신한 등이며 은행을 통해 방문가능합니다. 이런 카드는 계좌 연결이 필수적이며, 어느 카드사에서 어느 은행과 연계할 수 있는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30일까지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공무원이 따로 있어서 이분들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혹은 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지참 필수입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지원대상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위 복지로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아래 사이트에서 성명, 생년월인 주소를 입력하면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