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고물가 시대입니다. 최근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정부에서는 이번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해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매월 내는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신청하면 여름과 겨울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동시에 지원하고, 여름에 쓰고 남은 잔액을 겨울에 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에 쓸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당겨서 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때 저소득·취약계층은 보통 가장 먼저 냉난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입니다. 즉 여름은 덥게, 겨울은 춥게 보내는 건데요. 최근의 무더위와 추위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과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한데요. 에너지 바우처가 바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약 30만 가구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4만5000원 인상키로 했는데요. 이로써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118만여 가구가 지원 받을 예정이며 가구당 지원금액은 17만2000원입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른데요. 정확한 지원금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세대별 바우처 지원금
겨울 지원금이 훨씬 많은데요. 올해에는 특별히 겨울 지원금의 일부(최대 45,000원)를 미리 당겨서 여름에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
지원 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이 지원 대상인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지원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2022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용 기간과 사용 방법은?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사용 방식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사용 기간 동안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에너지 바우처 전용 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카드를 먼저 발급 받은 후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 동안 발급 받은 카드로 등유, LPG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이들 중 한 곳에 가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