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생활복지정보실업급여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2023년 바뀌는 내용

실업급여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2023년 바뀌는 내용

오늘은 실업급여의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2023년 실업급여 개정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직급여가 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즉, 이 방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신청요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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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180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휴일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실 근무기간이 약 7~8개월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가 미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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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고용보험 사이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신청 없이 재취업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절차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취업 활동을 위한 자료를 입력하면 구직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이수
교육은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경우 고용보험(www.ei.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실업급여의 신청은 고용복지센터에서 하지만,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고용보험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문일을 지정해야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신청서 인터넷 제출 대상이 아니니,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후 구직급여 지급 신청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전송하면, 방문예정센터와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신청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매 1~4주마다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실업 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절차이며,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주도적인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차와 4차 실업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회차는 방문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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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해외 구직활동의 인정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어, 계산된 구직급여 지급액이 해당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상한액 또는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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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하한액은 당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하한액이 변하게 되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61,568원이 20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이 됩니다. 변경되는 실업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실업자부터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뜻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장애인 여부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2023년에 변경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신청가능기한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최대한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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