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마련된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통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최소화하던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리고, 수급자를 실업인정 차수별로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에 새롭게 달라진 부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국가에서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직한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당장의 벌이가 없으니 그동안 일을 하며 모아놓은 돈과 실직하며 받은 퇴직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데요. 이마저도 넉넉치 않은 상황이라면 당장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이런 분들에게 국가에서 일정한 수준의 돈을 지원해서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는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수급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직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주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직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실직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업급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입니다. 즉 실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매월 재취업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는데요. 활동이 미진한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란 내 의지와 관계 없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뜻입니다. 즉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퇴직 전 회사 ‘근무 기간’과 ‘퇴직 전 평균임금(3개월)’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퇴직 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었다면 실업 급여도 오래(최장 8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4년 근무를 했다면 180일, 그러니까 월1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6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면 120일, 실업급여를 4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실업급여를 받는 횟수를 결정한다면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결정하는 건 퇴직 전 평균임금(3개월)입니다. 퇴직하기 3개월 전에 내가 받은 임금 평균의 60%가 실업급여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신청 진행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는 곳 인근에 있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육을 이수해야만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달라진 점은?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을 더 해야 합니다.
현재 모든 수급자는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4주에 1회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복·장기수급자는 요건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란 이직일 기준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분을 말하는데요. 앞으로 반복수급자는 1차부터 3차까지는 기존과 같이 4주에 1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지만, 4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한 달에 2번의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란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분을 말하는데요. 앞으로 장기수급자는 1차부터 4차까지는 기존과 같이 4주에 1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에 2회,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에 1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8차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같은 날에 재취업 활동을 여러 번 했다면 그 중에서 1건만 인정이 됩니다.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기 취업특강, 직업 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단 1회만 인정이 됩니다.
워크넷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인데요. 기존에는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을 3회에서 5회로 제한했는데 이번에 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수급자는 수급 받는 기간 동안 워크넷을 통해 자유롭게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수급자들의 구직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데요.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현장 관리가 어려워지며 완화된 형태로 모니터링을 소극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니터링이 다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형태로 돌아갑니다. 모니터링은 수급자가 신고한 재취업 활동 중 사실 여부가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