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 많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곳도 수도권인데요.
수도권에 너무 비싼 집값으로 주택매매는 물론이고 전세 입주도 쉽지않은데요.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Ⅱ형) 제도가 생겼습니다.
다른 임대주택과 다르게 직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입주대상, 소득기준, 임대조건, 한도액, 거주기간,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본인이 원하는 생활권, 그러니깐 직장근처나 생활편리한 곳을 선택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심 내 신축이나 기존주택을 매입을 한 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약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기준에 따라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형,Ⅱ형, 청년으로 구분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형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과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중 어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자격요건 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소득 및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신혼부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임대조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형은 다가구주택 등을 시중 시세 30~40% 수준의 보증부 월세로 공급합니다.
임대기간
최초 2년(최장 20년 거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형은 Ⅰ형과 다르게 입주 대상을 혼인가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인가구의 경우 4순위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합니다.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를 뜻합니다.
- 혼인가구
자격요건 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기준
2021년 기준 자산기준은 1~3위와 4위로 구분하게 됩니다.
1,2,3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4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임대조건
시중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를 찾아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기존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LH청약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약신청을 하려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모집공고문에 나온 접수 및 대상자 발표일을 확인한 후 소득, 자산기준을 소명하고 당첨날까지 기다립니다. 입주대기자 선청은 관할구청에서 진행하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당첨자가 되면 주택 선정을 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계약완료 후 잔금 납부를 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FAQ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2 유형 차이가 뭔가요?
1유형보다 기준 완화, 그러니까 신청 가능한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임대료가 더 높은 게 2유형입니다.
1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70%지만 2유형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