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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할인 및 연장 방안 정리

정부가 오는 6월에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승용차를 구입하면 3.5% 개소세가 붙는데요. 기존 5%에서 30% 낮은 세율입니다. 정부는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승용차 개소세가 무엇인지, 개소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 개소세란?


개소세란 개별소비세를 줄여서 쓰이는 말인데요.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붙는 세금입니다.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세금이었지만 이외에도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 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개소세는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개소세 인하 정책으로 3.5% 세율이 적용되지만 원래 차량 가액의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개소세를 인하하여 납부했었고, 2021년 6월까지 개별소비세 30%인하 혜택을 연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개소세 인하로 2000만원짜리 차를 사면 세금이 43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만약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개소세가 할인이 끝나기 전에 사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제일 좋겠지요?

모든 차량이 개소세 대상은 아닙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되기도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구분 내용
경차(배기량 250cc 미만) 개소세 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100만 원 이하는 면제 / 개소세 100만 원 이상은 감면
전기자동차 개소세 300만 원 이하는 면제 / 개소세 300만 원 이상은 감면

승용차 개소세 계산 방법은?


개소세 계산 방법은 물품 가격의 5%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4,000만 원 짜리 차를 구입한다면 개소세는 ‘4,000만 원 X 5%= 200만 원’입니다. 현재 인하 중인 3.5% 세율을 적용하면 ‘4,000만 원 X 3.5% = 140만 원’입니다.

 

승용차 구입할 때 붙는 다른 세금은?


(1) 지방교육세


승용차를 구입하면 지방교육세도 붙는데요.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의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규정상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 짜리 차를 구입해서 140만 원의 개소세가 발생하면 ‘개소세 140만 원 X 30% = 45만 원’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승용차의 부가가치세는 차량의 출고가, 개소세, 지방교육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개소세 140만 원에 지방교육세 45만 원이라면 ‘(개소세 140만 원 + 지방교육세 45만 원) X 10% = 18만 5천 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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