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경영 여건 악화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까지 총 11만 4천명이 신청하여 18조 4천억원 규모의 채무가 조정되는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기본 조건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차주 조건 | 부실차주 (1개 이상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
|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일부 전문직종, 금융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등 일부 대출 제외. 정상 상환 중인 사업자 신청 불가. |
| 법인 필수사항 | 소상공인 확인서 사전 발급 필수 |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5년 3월부터 확대된 기준으로, 기존에는 2024년 6월까지로 제한되었으나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 사업자 유형별 세부 조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기준 상세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2️⃣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의 가능 여부 확인하기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자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 제외 대상 및 흔한 오해 상세
1️⃣ 지원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이 있습니다.
2️⃣ 지원 제외 대출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법인 사업자 주의사항 :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으로 인한 탈락이 빈번합니다.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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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채무조정 범위 | 사업·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한도 |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10년) |
|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 대상,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최저 3.9%대) |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대상, 보유재산 반영하여 0~80%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교육 이수 시 우대 적용) |
| 추심 중단 | 신청 익일부터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
| 재기 지원 연계 |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공공정보 조기 해제 등 우대 |
채무조정 지원 범위 상세
새출발기금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내에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상환기간 조정 혜택 상세
1️⃣ 거치기간 : 최대 3년(신용대출의 경우 1년)을 부여합니다.
2️⃣ 분할상환 기간 : 최장 20년(신용대출의 경우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리 조정 및 원금 감면 상세
1️⃣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 연체 31일 미만: 연 9%로 금리 인하
– 연체 31일 ~ 89일 : 3.9% ~ 4.7%로 금리 인하
2️⃣ 부실차주 원금 감면
–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0~8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취업·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율을 최대 10%p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 중단 및 신용정보 관리 상세
1️⃣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 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2️⃣ 신용정보 관리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러나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세
정부는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와 연계한 우대 감면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등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 나의 혜택 확인하기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및 기관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말까지 |
| 신청 방법 | 온라인 (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
| 신청 기관 (연체일 기준) | 연체 90일 미만: 신용회복위원회 <br> 연체 90일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1️⃣ 신청 마감일: 새출발기금은 20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관 구분 (연체일 기준)
– 연체일 90일 미만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연체일 90일 이상인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담보채무 보유 시: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무담보 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추가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상세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본인인증
–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2단계: 정보제공 동의 –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전체 동의에 체크해야 합니다.
3️⃣ 3단계: 신청자격 확인 – 사업 유형 확인,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전화번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4단계: 채무내역 조회 – 대상자 여부 및 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 누락된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한국신용정보원 대출 내역 정보 집중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상세
1️⃣ 신청 장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과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전 예약: 방문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나의 혜택 확인하기 〉〉필수 제출 서류
1️⃣ 개인사업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2️⃣ 법인사업자: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
– 법인 등기부등본 –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서류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세금 신고서(소득금액증명서, 법인세 신고서 등),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자 명단(필요 시), 대출 내역서·채무 상환 계획서, 연체 발생 내역(필요 시), 코로나19 피해 증명서(해당자) 등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1️⃣ 법인 사업자의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 가장 흔한 실수이며, 자동 반려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2️⃣ 연체 요건 미충족: 연체 3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차주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또한 빈번한 탈락 사유입니다.
3️⃣ 세금 체납: 세금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서류 유효기간: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지원 대상 업종 확인: 본인의 업종이 지원 대상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중복 신청: 기존 신청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항목 | 내용 |
|---|---|
| 신청 취소 가능 기간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
| 재신청 제한 |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새출발기금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지만,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처리 소요 기간
| 항목 | 내용 |
|---|---|
| 채무조정안 안내 | 약 2주 후 |
| 평균 심사 기간 | 1~2개월 |
1️⃣ 채무조정안 안내 시점: 신청 완료 후 약 2주 후에 채무조정안을 개별적으로 안내받습니다.
2️⃣ 평균 심사 기간: 약 1~2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카카오톡 알림
- 신청자격 확인 완료 후 10분 이내에 채무조정 신청 진행 안내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해당 메시지 수신 후 홈페이지에 재접속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연락 주의 | 대표 콜센터(1660-1378) 외 전화/문자 발송 안 함 |
| 교육기관 주의 | 민간기관 교육은 우대 감면 대상 아님 |
1️⃣ 공식 연락 채널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교육 프로그램 : 민간기관 주관의 교육은 우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정부 지정 프로그램만 수강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됩니다.
다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 서류가 많으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이 성공적인 신청의 관건입니다.
대출소비자 보호센터의 편집자입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정부 기관 등을 통해 8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금융 상품 정보 제공 사이트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 정보를 공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