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정부정책자금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소공인특화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책자금은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기 때문에 글을 확인하는 즉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글에서 성장기반자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소공인 특화자금입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성장기반자금이 보통 제조업, 자동화설비 도입, 스마트공장처럼 혁신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공인특화자금은 직접대출 개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바로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대출제한대상
- 세금체납
- 신용평점(연체, 과태료 체납, 개인회생, 파산면책, 입금체납)
- 연체
- 자가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허위 및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 휴업 및 폐업
- 한계기업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사회적 물의
- 부채비율 700% 초과
- 매출액초과차입금
접수시간
2023년 1월 2일부터 23년 1월 6일까지 4일동안 진행하며, 이를 놓치더라도 매월 1일 새로 공지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1년 동안 4~5차례 나오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만약 한도 소진이 되는 경우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금용도
크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용도로 나눠집니다.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비용처럼 기업경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용도입니다.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를 도입할 때 사용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지원내용
대출금리
변동금리라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2년 4분기 기준 연 4.13%로 23년 1월 10일 기준금리가 변경 예정되어있어 실제로 대출 진행시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p)
우대금리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는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서 원금분할상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다면 우대금리로 연 0.1%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기업마다 총 5억원 이내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연간 1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수출을 하는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를 연간 2억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대출기간
운전자금 같은 경우 5년 이내이며, 시설자금은 8년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각 자금마다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분할 상환을 하면 됩니다.
지원방식
소상공인 시장진흥공안에서 대출신청을 합니다. 이후 접수가 되면 기술성과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 후 대출대상 기업과 대출한도를 결정해서 직접 대출을 진행합니다.
신청 및 접수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한 후 전자약정 진행
-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센터로 직접 방문
- 시설자금
- (개인, 법인 공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로 방문해 신청 및 접수를 하고 대면 약정 진행
※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is.sbiz.or.kr)로 접속해 소공인특화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후 대출신청 가이드를 다운받아서 참고합니다.
※ 시설자금은 메인 사업장의 심사 전담센터만 접수를 받아줍니다.
대출신청을 하기 전 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서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조회를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 서류
마이데이터 제출서류 간소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상시근로자수 확인(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금납부 증빙(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유의사항
대출신청을 진행할 때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가 부재 중이라면 위임장을 통해서 대표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대출신청서류를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후 대표가 직접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외 대출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금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