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주택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인데요.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서울시 SH공사가 임대보증금의 일부도 저리로 융자해준다고 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3줄 요약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 지급대상이 되면 주택임대료(월세)를 매월 최대 105,000원을 지원해준다.
-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 행복복지센터로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위에서 3줄요약을 통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읽는데 3분 정도 소요되는 내용으로 쉽지만 자세하게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해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인데요.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해서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는 일반바우처처럼 신청하고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게 변경되면서 간단해졌다고 해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하지만 아무나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다음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 민간(보증부)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전세전환가액이 1억 1000만원 이하인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 임차료 x 75)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대출처럼 개인의 재무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전세전환가액 산정을 할 때 부채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 1억 6천만원(금융6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 1대 이하 가구
- (★특정바우처)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서울시내(서울시 지원) 쪽방이나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에 사회복지생활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퇴거를 한 경우는 특정바우처 대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이나 실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간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는 소득, 재산 조사 방법과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을 참고하세요.)
[링크 삽입](기초생활수급자 or 차상위계층)
바우처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제외됩니다. 즉,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년 7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 포함해서 조사를 한 후 지원한다고 합니다.(중위소득 50~60%가 지원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국민인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입대)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의 경우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특정바우처(아동주택 바우처)
특정바우처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시설 퇴소가구(사회복지시설)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동주택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특정바우처에 해당합니다.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대해서 지원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돕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이면서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대부분의 조건이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과 내용이 동일하지만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만 추가됩니다. 이 경우 일반바우처에 지원금액이 4만원을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 일반 바우처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중인 가구
- 특정 바우처 :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비주택 거주 후 퇴소(거) 가구
※ 특정바우처는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단, 생애1회 지급 원칙
주택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권자(가구의 가구원), 대리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배우자나 2촌 이내 직계 존속, 비속이며 특별한 위임장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경우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공통사항으로 공적자료 조회를 먼저 진행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기타 소득확인서류)
일반 바우처 신청자 필요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고시원 입실확인서 및 영수증,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 신청자 신분증
특정바우처 신청 시 필요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분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고시원 입실 확인서
- 신청자 신분증
- ★ 사회복지시설 거주사실 확인서, 퇴소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주택바우처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전액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자나 바우처 지원대상자 명의계좌가 필요합니다. 주택소유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조대상자명의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지급된다고 합니다.
출처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html/0201002.do
- 보건복지부 정책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