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2022년의 경우 5월 23일)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거주요건에 따라 재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도 포함)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시 약정기간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나이요건: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
2022년 기준으로, 1971.1.1. ~ 2004.12.31. 이후 출생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공고일 기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요건: 공고일 기준 본인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와 배우자로 한정되며, 동거여부는 무관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고, 배우자인 경우 부모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단, 학자금과 전월세자금 대출은 제외됩니다.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즉,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기존 참여자 및 20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한 경우. 중복신청이 불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이며, 가입 이후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중도해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수혜중인 자. 즉,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는 불가하며,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유지 요건
참가자는 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의무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적립기간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을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가입자는 만기 시 근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립기간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신청 방법
2022년 기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인원은 7,000명으로 가구당 1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근무일의 업무시간(9:00~18:00) 내, 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의 도착 분까지 인정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시, 별도 추가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니, 신중하게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는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자를 대상으로 참여 자격 및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차 심사가 진행되며, 기준을 만족한 신청자에 한하여 2차 심사가 진행됩니다.
4. 2차 심사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심사항목은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지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여부,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으로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5.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가 선정되면 자치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됩니다.
이용 방법
1. 신청자 본인이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하여 적립합니다.
2. 서울시 또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가입자가 선택한 금액(월 10만원 또는 15만원)과 동일한 금액을 자동이체로 매월 적립합니다.
3. 약정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는 만기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아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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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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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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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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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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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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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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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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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80%에서 2022년부터 연 소득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원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17,034명, 2022년 40,107명)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 비교하여 소득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www.account.welfare.seoul.kr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