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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금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지난 8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80년만의 최악의 폭우가 쏟아지며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는 반지하 집에 살다가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폭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11월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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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사업이란?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지상층으로 이사갈 경우 최대 2년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대책으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원대책 중 하나였던 ‘주택바우처’ 지급이 11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2022년 12월말부터 매월 20만 원을 최장 2년(24개월) 동안 지급 받습니다.
침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과 위급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외국인 거주자 분들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로 이사가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지만, 서울 외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사업 자격 요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가 우선입니다.
침수 우려 가구란 2010년 이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침수지역 대상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restore/list)’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이전부터 반지하 주택에 거주했던 분이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이전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이다가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분이 대상입니다.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월 소득이 아래 표에 나온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은 4인이 사는 집이라면 월 소득이 7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서류제출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한 분만 가능하며 입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 이사한 분들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한 분들

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금 신청 방법

11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자 집의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합니다.

필요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거주하던 주택, 새로 이주한 주택 각각 1부)
통장사본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는 ‘서울주거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금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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