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국가의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출산율이 OCED 국가 최하위에서 전세계 국가 중 최하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 가구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1명이거나 부부가 자녀를 같지 않는 딩크족까지 생기면서 대한민국 출생율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생율은 0.75%로 한 가구당 1명의 자녀가 태어나지도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2022년부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세부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이는 사회서비스 이용과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 모자보건법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정확한 사업목적은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관리사를 통해서 가정반문 서비스를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산후도우미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신청대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또는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은 본인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국세청 홈택스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시/도별로 예산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지원가능 해당자 : 이 경우는 매우 특수한 상황으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도우미)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하는게 중요한데요. 미리 산후도우미를 신청해놓고 출산 예정일을 알려줘서 사전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예약을 하는게 좋습니다.
늦더라도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는 신청해야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서 산후도우미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검색하신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앞에서 설명했던 대상이면서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라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기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5일, 10일, 15일을 기준이지만 지원유형에 따라서 단태아 최대 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은 15~25일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서비스시간 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까지 산모에 결정에 따라서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등화 적용됩니다.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라는 사실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맘카페에서 흔히 알려진 산우도무미로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와 청소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산후도우미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 꼭 위에 사항을 모두 말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 산모와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않고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합니다. 하지만 미숙아, 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을 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기준을 정합니다.
단, 미숙아, 신천성 이상아인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서비스비용
가장 중요한 산후도우미 서비스비용인데요. 서비스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책정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에 따라서 차증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부담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서비스기간을 연장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과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제공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인접한 기관에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보건소에서 추천해주는 곳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직접 맘카페나 추천받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공인력은 보통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규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도우미)는 지원업체와 상관없이 어떤 산후도우미가 선정되서 오는지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만약 산후도우미가 별로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세종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https://www.sjss.or.kr/
서울시복지재단 http://csi.welfare.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