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2022년 빌라왕 사태”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2022년 발생했던 빌라왕 사건은,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던 소수의 ‘빌라왕’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심지어 몇몇 ‘빌라왕’이 사망하여, 영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대규모의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2월 2일,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재발 방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미끼상품이 되어버린 보증보험
최근 전세가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에는 가입하지 못했던 고위험주택이 보증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고, 갭투자가 활발했던 2020년 이후의 임대계약들이 만료가 되고 있어 보증피해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수준이 아닌,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을 넘어선 실질적인 피해 수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단지 피해액에 대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견뎌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사기 재발 방지 대책 – 주요 변경/도입 사항들
정부는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태와 같이, 대부분의 전세사기의 경우 조직적인 무자본 갭투자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100%(전세가율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던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악성 임대인이 보증을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하여 악성 임대인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
서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를 할인해주던 기존의 보증료 할인 제도에서, 연소득 기준을 5천만원으로 완화하고, 할인폭을 60%로 늘려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을 방지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 전세가 산정 시 1순위로 적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감평사들이 고의적인 시세 부풀리기로 전세사기에 가담하였고, 이번 빌라왕 사건이 그 예시입니다.
따라서 감정가는 공시가ㆍ실거래가 없는 경우만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고, 기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감정평가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감정평가사의 절대적인 권력을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 등록임대사업자임을 피력하여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보증보험에 미가입했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빌라왕 사태에서 사망한 빌라왕 중 한 명이 해당 수법을 이용했었죠.
이에 정부는 등록 단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임대인이 보증에 미가입할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증 미가입으로 인해 주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추가 주택 등록을 제한하며, 등록임대 보증 가입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일 발표된 정부의 전세사기 재발 방지 대책을 알아보았는데요, 전세사기는 거주와 관련된 범죄인만큼 그 피해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건전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살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