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면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인데요.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은 취득세가 무엇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감면 조건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의 한 종류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며, 직접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세를 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산세 또는 중과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한 자산의 종류, 취득한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의 경우 표준세율 3.5%, 원시취득(신축 등의 경우) 2.8%,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구간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농지는 3%, 농지 외 4%, 6억 원 이하의 주택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누진, 9억 원 초과 주택은 3%입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카지노, 슬롯머신 등 설치장소, 나이트클럽, 룸살롱)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취득 시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 경우 기본세율 8%를 합산한 세율로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취득 전에 세금 관련된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방법은?
취득세 계산 방법은 세율표를 활용해서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세율표를 활용해서 직접 계산하기
세율표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크게 3개의 범위(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9억 미만, 9억 원 초과)로 분류되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m² 이하와 초과로 나뉩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5억 원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의 아파트 취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은 1%이며, 지방교육세는 0.1%,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5억 원의 1%인 500만 원, 지방교육세는 5억 원의 0.1%인 50만 원,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로 총 55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위택스 계산기 이용하기
행정안정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에 접속해서 과세표준액(매매가)을 입력하고, 취등록원인, 매매계약 일자, 취득 일자, 거래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를 선택한 후 세액 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취득세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신고서, 부동산 매매(증여) 계약서(사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인데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때에는 이 서류들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현금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무이자 기간을 확인하여 할부로 납부하면 이자 비용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이란?
말 그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면제,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가 경감됩니다. 자세한 감면 요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감면 요건
대상: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1.5억 원 이하 100% 면제, 1.5억 원 초과 ~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50% 감면
소득기준: 세대 합산 7,000만 원 이하(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