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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선정기준 신청방법

전세, 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높아지는 기준금리로 대출 금리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는 거래량 감소로 계속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도 너무 터무니 없이 높은 상황에서 전세대출 금리도 높아지면서 대출을 받는게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최장 10년동안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인 가구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 이하(2인 이상 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인 주택,월세는 50만원 이하인 주택(보증부월세)
  • **임대조건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 500만원 지원(1억원인 전세보증금의경우 50%를 무이자 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6천만원)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특징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이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없이 가볍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고,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그 인상분은 30%를 무이자로 지원해줍니다.

또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입주자와 특별공급 대상자의 비율을 80대 20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특별공급 20%는 신혼부부)

대상주택

서울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호수는 2,500호 정도되며,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이기 때문에 예산 상황에 따라서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대상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구비되어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출이라도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전환보증금은 월세금액을 12번 곱한 후 전원세전환율(4%)로 나눈 값 (월세금 X 12 / 전월세전환율(4%) = 전세전환보증금)

  • 재계약 시 전월세전환율은 재계약시점에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적용하게 됩니다.

보증부 월세는 1년 월세 총금액(월세 X 12개월)이 본인부담보증금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장기안심주택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세대원 전원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2022년 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월평균소득 3,854,53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6,418,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7,326,072원 이하

※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2.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신청자격

산혼부부 신청은 특별공급이며, 일반공급과 80대 20 비율로 선정합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며, 기간 중 임신, 출산을 해 자녀가 있다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공고일에 맞춰서 인터넷 신청접수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청약시스템을 찾아서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필수)

신청 접수를 한 후 서류제출을 한 후 심사를 기다립니다. 소명이 필요한 경우 소명을 한 후 심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입주대상자 발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선정방법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가점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게 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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