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생활복지정보배우자출산휴가 청구기한 지급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방법

배우자출산휴가 청구기한 지급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관한 정보글을 읽기 위해 방문하신 (예비)아빠분들께 먼저 예쁜 아이의 부모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셨다면 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을 했다면 출산을 이유로 휴가가 필요하신 근로자라면 근속기간과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과 근로형태 모두 상관없기 때문에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해야합니다.

출산휴가기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의무적으로 주며, 이 기간동안은 유급으로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일) 중 휴일을 포함했었지만 행정해석 변경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휴일이 포함된 경우는 당일 휴가 일수에 포함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휴로 휴가청구를 요청했지만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않는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의 관계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았을 때 회사에서 임금을 똑같이 받을 순 없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은 사업주에게 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해야하며,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쓰면 종료일은 상관없기 때문에 출산한 후 89일이 되는 날 출산휴가를 쓰셔도 소멸되지않습니다.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한정으로 나눠서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을 하기 위한 방법은 사용일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기간은 무조건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쓸 때 주어진 10일을 1회 한정으로 자유롭게 나눠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유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신청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일 때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단,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천재지변
  • 본인,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병역법에 따라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
  • 범죄혐의를 가지고 있어 구속이나 형 집행을 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다니는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500명 이하
2. 광업 300명 이하
3. 건설업 300명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5. 정보통신업 300명 이하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300명 이하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명 이하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200명 이하
11.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하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소기업은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그 규모의 확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5년동안 우선지원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지급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모두 첨부해 신청인의 거주지, 사업장(회사)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안내받고 진행하면 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4. 휴가기간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기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나고 난 후 한번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와 비슷한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금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대체해서 지급한 게 인정되면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을 상한액 한도 내에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지급금액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상한액 : 382,770원
  • 하한액 : 휴가 시작 시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보다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한액을 결정합니다.

출처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s://mohw.go.k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관련 정보 더 보기

많이 본 정보

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