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능과 역할
□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인 시장 유지, 자본 생성의 유도 등을 목적으로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브로커, 투자자문사, 신용평가사, 뮤추얼 펀드 등을 감독 규율하는 기관임
○ 증권거래법의 집행을 위해 증권거래위원회는 규정을 제정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나, 이는 적법한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함께 이행되어야 함
증권거래법 제 19조 위원회의 특별한 권한
제19조(a) 위원회는 수시로 본 법조항의 이행을 위해 규정과 규칙, 등록진술서, 다양한 등급의 증권과 발행인의 안내서, 그리고 본 법조항에서 사용되는 회계․기술․무역용어 등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할 권한을 가진다… 연방 규정 제 17권 상품과 증권 거래 |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브로커, 투자자문사, 신용평가사, 뮤추얼 펀드 등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규제는 크게 법의 집행을 구체화하여 직접 운영에 개입하는 강행적 성격을 가진 법령 규제와 피감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령 해석의 수단으로써의 비법령 규제로 나뉨
○ 명령(Orders)이 구체적인 법의 집행을 담은 법령 규제라면, 직원해석(Staff Interpretations)은 법령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관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비법령 규제로서 안내서의 성격이 강함
□ 명령(Orders)는 그 내용에 따라 교환법 면제 명령(Exchange Act Exemptive Orders), 투자자문사법 공지와 명령(Investment Advisers Act Notices and Orders), 투자회사법 공지와 명령(Investment Company Act Notices and Orders), 기타 위원회 명령과 공지(Other Commission Orders and Notices) 등이 있음
-2015년 한 해 동안 교환법 면제 명령은 19건, 투자자문사법 공지와 명령은 24건, 투자회사법 공지와 명령 220건, 기타 위원회 명령과 공지 74건이 발행되었음
-2014년에는 교환법 면제 명령 16건, 투자자문사법 공지와 명령은 31건, 투자회사법 공지와 명령 290건, 기타위원회 명령과 공지 64건이 발행되었음
-2013년에는 교환법 면제 명령 23건, 투자자문사법 공지와 명령은 6건, 투자회사법 공지와 명령 258건, 기타위원회 명령과 공지 67건이 발행되었음
-각 명령의 내용이나 발행 건수에 있어 지난 3년간 특별한 변화 추이는 보이지 않음
□ 직원해석(Staff Interpretations)은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 해석서신(Interpretative Letters), 면제서신(Exemptive Letters) 등으로 구성됨
○ 비조치 의견서(No-Action 레터), 면제레터, 해석레터 등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서신의 내용에 따라 그 소관 부서를 기업재정부서, 투자관리부서, 교환과 시장 부서, 재무책임실 등으로 나누어 관장함
-주주제안권, 현금모집, 투자자문사의 유치, 자격정지조건, 자격정지 면제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이 여러 건의 서신으로 안내되는 등 투자 건전성과 안전성에 대한 내용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