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신청은 지난 11월 30일부로 마감이 됐는데요. 사용 기간은 2022년 12월 30일이기 때문에 받아놓고 아직 다 쓰지 않은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쓰시길 권합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2023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1인당 연 11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층간의 문화격차를 줄이고, 소외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영화, 공연, 전시, 도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발급 받으면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 받으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11만 원을 다 썼을 경우, 본인 돈을 충전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충전 가능한 금액은 이용 잔액을 포함해서 11만 원입니다.
전국 2만 5천여 개의 가맹점
영화 관람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시 40% 할인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이용이 가능) 구입 가능
그외 이용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 근로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급여 부가급여,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확인증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신청 및 발급기간 : 2023년 2월 중 ~ 2023년 11월까지
사용 기간 : 발급일 ~ 2023년 12월 31일(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과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지참해서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요청합니다.
발급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지급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접수 후 약 7일 이내에 발급이 되며 해당 주민센터에 카드 여유분이 있을 경우 즉시 발급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card/cardMain/cardIssue_step00.do)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요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시설 거주자와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이용 요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카드를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충전 방법
지원금 충전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 11만 원이 충전됩니다. 본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안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2022년 1월 10일 ~ 1월 14일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보유자
지원금을 받아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
유효기간이 2022년 1월 이전인 보유자
본인 충전금 충전
본인 돈으로 충전하는 경우 발급된 카드사의 인터넷 뱅킹, ATM 기기 등을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점에 보유한 잔액을 포함해서 총 11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잔액 조회 방법
잔액은 [홈페이지 – 발급/잔액확인 – 사용 및 잔액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시 주의사항
신청자 본인이 사용하는 게 원칙이며 다음과 같은 품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배 구입(매장 내에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은 가맹점 등록이 안 됩니다)
생활용품 및 주방, 욕실 소모품(비누, 세제, 화장품, 방향제, 휴지 등)
유가증권(상품권 등) 일체(영화관람권, 공연상품권은 가능)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 용품
의류, 패션잡화, 악세서리, 침구류(수영복 등 체육활동 관련 장비는 가능)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그외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이용이 불가하며, 현금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법에 의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