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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자동충전 알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신청은 지난 11월 30일부로 마감이 됐는데요. 사용 기간은 2022년 12월 30일이기 때문에 받아놓고 아직 다 쓰지 않은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쓰시길 권합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2023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1인당 연 11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층간의 문화격차를 줄이고, 소외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영화, 공연, 전시, 도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발급 받으면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 받으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11만 원을 다 썼을 경우, 본인 돈을 충전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충전 가능한 금액은 이용 잔액을 포함해서 11만 원입니다.
전국 2만 5천여 개의 가맹점
영화 관람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시 40% 할인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이용이 가능) 구입 가능
그외 이용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 근로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급여 부가급여,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확인증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신청 및 발급기간 : 2023년 2월 중 ~ 2023년 11월까지
사용 기간 : 발급일 ~ 2023년 12월 31일(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과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지참해서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요청합니다.
발급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지급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접수 후 약 7일 이내에 발급이 되며 해당 주민센터에 카드 여유분이 있을 경우 즉시 발급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card/cardMain/cardIssue_step00.do)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요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시설 거주자와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이용 요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카드를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충전 방법

지원금 충전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 11만 원이 충전됩니다. 본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안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2022년 1월 10일 ~ 1월 14일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보유자
지원금을 받아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
유효기간이 2022년 1월 이전인 보유자

본인 충전금 충전

본인 돈으로 충전하는 경우 발급된 카드사의 인터넷 뱅킹, ATM 기기 등을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점에 보유한 잔액을 포함해서 총 11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잔액 조회 방법

잔액은 [홈페이지 – 발급/잔액확인 – 사용 및 잔액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시 주의사항

신청자 본인이 사용하는 게 원칙이며 다음과 같은 품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배 구입(매장 내에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은 가맹점 등록이 안 됩니다)
생활용품 및 주방, 욕실 소모품(비누, 세제, 화장품, 방향제, 휴지 등)
유가증권(상품권 등) 일체(영화관람권, 공연상품권은 가능)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 용품
의류, 패션잡화, 악세서리, 침구류(수영복 등 체육활동 관련 장비는 가능)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그외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이용이 불가하며, 현금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법에 의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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