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관련 뉴스를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다름 아닌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관련 내용인데요.
지난 12월 21일 대통령 주재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개최했는데 다들 보셨었나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지난 7월부터 언급되었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는 2020년 7월 폐지되었던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 및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원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한 정상화를 검토했는데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이 약 60%이고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이 약 40%라는 점과 현재 부동산 시장침체 문제와 지역 여건, 세제 가액 기준을 종합해서 국민주택규모인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까지 등록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단, 단순하게 절세를 목적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개인이나 법인, 주택유형 구분없이 2호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따라서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복원해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던 것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또 장기공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임대의무기간 10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해서 사업자에 대해서 세졔 혜택주택가액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10년인 경우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고 15년부터는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1호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1호를 등록하게 되면 2호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가 적용 받는 세제지원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기존 2호 이상 등록임대사업자는 법령 개정이 되고 적용됩니다.
한편, 아파트 매입 장기인반 민간임대주택이 복원되면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했던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동말소와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복원에 맞춰서 자진말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이 적용되려면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을 빠르게 발의해서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공동주택 신축은 취득세 50~100%를 감면하고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중과 완화를 진행합니다.
주택수에 대한 합산도 배제한다고 합니다. 조정지역 내 합산배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추가과제도 배제하고 양도세율 중과 배제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중위소득이 낮은 서민을 모두 생각한 정책으로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경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에서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